보증채무 소멸
-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 보증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특별법이 적용될 때 어떤 예외가 존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원칙 - 회생계획과 보증채무 불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회생절차에서 그대로 관철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즉 채권자 보호를 위해 부종성의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1항
— 효력이 미치는 자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합병·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 제외)
제2항 제1호
— 영향을 미치지 않는 권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제2항 제2호
—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담보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경영자 연대보증의 문제
1
회생기업의 채무조정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경영자에게 미치지 않는 채무조정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2) 예외① - 회생계획(출자전환)과 보증채무 소멸
원칙적 예외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을 하기로 한 경우, 보증채무도 일정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시가평가액 소멸
판례·다수설은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봅니다.
소멸 기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 신주의 시가 상당액 범위에서 소멸. 신주 가치가 사실상 없다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실질적인 만족'

1
보증채무 불변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인가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보증채무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2
실질적 만족 필요
다만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대법원 2009다85830 판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멸 범위
  •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한도(상한)로 설정
  • 실제 소멸액 =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 시가
  • 신주 가치가 없으면 보증채무 소멸 없음
판단 기준
회생채권자가 신주 교부로 변제와 같은 실질적인 만족을 얻었는지 여부 및 그 만족의 정도에 따라 보증채무 소멸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
출자전환과 주채무/보증채무 소멸
출자전환과 주채무 소멸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가 발행되면,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 회생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소멸
다만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회생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실제 변제와 같은 만족을 얻었는지와 그 정도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가 결정됩니다.
3) 예외② - 회생계획과 특별법상 보증채무 소멸
1
채무자회생법과 다른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특별법)는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의 보증채무에 대한 규정
이러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3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이는 대표자의 과중한 연대보증 부담으로 기업 재기가 좌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과 비교
1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실절적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는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의 신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법 등 특별법
반면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실질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3
차이점
즉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기준으로 보증채무 소멸 범위를 정하는 반면, 특별법은 주채무의 감경·면제 범위를 기준으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범위를 정합니다.

출자전환과 특별법상 '주채무의 감경·면제'
문제의 핵심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이 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급심 판례의 입장
하급심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출자전환된 부분의 채권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므로, 그 소멸 범위만큼 주채무 역시 감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1318 판결
입법취지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가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만족
출자전환으로 신주 시가 상당액에 대해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와 균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변제기 연장과 균형
변제기 연장도 '주채무의 감경·면제'에 해당한다는 법리(대법원 2016다218768)와 균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5121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특별법상 보증 법리

1
채무자회생법상 보증 법리
채무자회생법상 보증 법리에서는 출자전환으로 교부된 신주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채권자가 실질적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 보증채무 소멸을 판단합니다.
2
특별법상 보증 법리
반면 신용보증기금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실질적 만족이나 신주의 시가와 무관하게 출자전환된 채권액 자체를 기준으로 보증채무 소멸을 판단합니다.
3
대법원 판례는 부재
다만 출자전환 자체가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는 긍정하나 아직 대법원의 직접 판단은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와 보증채무 정리
원칙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가능.
출자전환 예외
출자전환 시 신주의 시가 상당액 범위에서 보증채무가 소멸(시가평가액 소멸설, 대법원 2009다85830).
특별법 예외
신용보증기금법 등 적용 시 출자전환된 채권액 자체를 기준으로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하급심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