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